2014년 7월 14일 월요일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브레이크) 관련 법률


최근 픽시자전거에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고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리차원에서 작성해보면..

예전 2012년에 픽시 자전거의 제동장치 장착에 관한 법률 해석을 
다른분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서 답변을 받으셨는데..



해당내용이 이거였는데요.. 

이 때, [고정기어는 뒷브레이크로 간주되며 앞브레이크 장착은 필수] 라고 답변을 받았었지요.
그런데, 아래 내용 3을 보면  [코스터 허브]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코스터 허브가.. 쉽게 얘기하면 [페달을 뒤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고정기어와는 다른 성격이죠.


그리고 2014년에 다른 분이 다시 국민신문고에 문의해서 답변 받은 내용이


앞 / 뒤 제동장치를 모두 장착해야 한다고 답변 받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 답변내용은 
[경륜시합용 자전거가 일반도로에서 운행되지 않으므로 고정기어를 코스터허브로 오인하여 잘못 답변된 자료]라고 안내하죠.
결과적으로 고정기어 자전거의 감속기술인 [스키딩]은 제동장치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 / 뒤 각각 모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만 합니다.

2012년에 담당자의 오인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픽시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해도 된다] 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앞/뒤 브레이크 모두 장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동장치 미장착된 자전거의 도로교통법에 [차]의 지위를 받는지 문의한 결과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 및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에 속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브레이크 미장착한 고정기어 (픽시)자전거는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시면 안되는거죠.
앞브레이크만 장착한 픽시자전거도 마찬가지압니다..


정리하자면

고정기어 자전거는 앞 브레이크 만 장착해서 다녀서는 안되고, 앞/뒤 브레이크 모두 장착해야만 
자전거도로나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뒷브레이크만 제거하는것도 불법(위법)이며, 
브레이크 미장착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도로나 도로(공도= 인도나 차도 모두 포함)에서 주행하시면 안됩니다.



2012년도 자료로 픽시자전거는 앞브레이크만 장착하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 정리차원에서 작성했습니다.

다들 안전주행하세요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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